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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태극기 화가 나 불태웠다” 인증사진 올린 디시인…최대 징역 5년

by 체커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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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화가 나 불태웠다” 인증사진 올린 디시인사이드 네티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다음날이자 한글날 전날에 태극기를 불태운 뒤 인증사진을 올린 네티즌이 논란이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네티즌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25분쯤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렸다. 이날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2-1로 누르고 금메달을 딴 다음날이었다. 또 다음날이 한글날이라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던 상황이었다.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은어) 불태우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A씨는 “반일 센뽕(한국 찬양)을 세뇌시키는 센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습니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길바닥에 팽개친 뒤 불을 붙여 태웠다. A씨는 태극기 끝자락에 불을 붙인 뒤 태극기가 몽땅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다.

“태극기 화가 나 불태웠다” 인증사진 올린 디시인사이드 네티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이 게시물을 본 시민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가 게시물을 올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는 한국을 혐오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게시판으로 알려져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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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의 누군가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디시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죠..

 

그걸 본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에 경찰이 추적을 하는 상황.. 사실 잡히는건 시간문제겠죠..

 

왜냐하면.. 애초 디시인사이드의 서버는 한국에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다.. 경찰의 게시글 작성자 특정 및 추적에 협조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디시인사이드가 어떤 특정 성향에 치우쳐져 있다고 단정을 짓는건 어렵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많은 갤러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 갤러리마다 특징이 뚜렷해서.. 보수적.. 진보적.. 남초.. 여초.. 다양한 갤러리가 있어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터라... 한국내 친일성향이 없으리란 법도 없었죠..

 

더욱이 디시인사이드에선 이런 갤러리에 대해.. 관여를 하며 관리를 하는게 아닌.. 방종과 무관리를 하며.. 그저 서버유지와 관련 민원에 대응을 하죠.. 그외엔 광고등에나 신경쓸테고요..

 

그러나.. 선은 가급적 넘지 말아야 함에도.. 결국 선을 넘는 짓을 벌였네요.. 

 

게시물은 삭제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누군지 특정되었으리라 봅니다. 

 

아마 진보쪽에선 분노하며 비난할테고... 보수쪽에선 우리쪽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사실 보수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국기인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보수쪽에선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국기를 훼손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싶은데...

 

일단 국기에 관련된 법은 대한민국국기법을 따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국기법

 

다만 대한민국국기법에는 관련해서 처벌조항은 없고.. 대신 형법에서 처벌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보도 말미에 형법을 근거로 처벌조항을 언급한 것이고요..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디시의 문제의 작성자는.. 모독과 비방을 둘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를 불태움으로서 모독을 한 것이고.. 반일 센뽕(한국 찬양)을 세뇌시킨다는 주장으로 비방까지 했으니... 5년 이하 징역에 1년 이하 징역까지 모두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저렇게 불태우면서 사진을 찍어 올림으로서 고의적.. 계획적이라는 것도 증명이 어렵지는 않을테니... 초범이라는 변수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아 관련해서 해당 갤러리에선.. 별거 아니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군요. 웃기게도.. 처벌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어서 자업자득.. 제 무덤 스스로 팠다는 분위기가 흐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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