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수술받다 숨진 70대…CCTV 요구하자 "요청 없어 녹화 안 했다"

by 체커 2023. 10. 11.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달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의료사고를 확인하는 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70대 여성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 숨져 유족이 병원에 CCTV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먼저 저희가 취재한 사례부터 보시고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여성은 70살 권금자 씨입니다.

남편은 뒤를 따릅니다.

척추 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현재영/고 권금자 씨 남편 : (의사가) '늘상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집사람은 '이거(수술) 받으면 안 아픈 거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약 5시간 뒤 수술실을 나오는 권씨, 의식은 없고, 팔이 침대 밑으로 늘어졌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합니다.

[현재영/고 권금자 씨 남편 : 허겁지겁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 원장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2시간 넘게 심폐소생술해도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집도의는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집도의 : 30여 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족은 병원에 수술실 내부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녹화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지 않아요.]

왜 안내 안해 줬냐는 질문에 병원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입·퇴원 수속 창구 한 켠에 붙은 안내문은 성인 손바닥 크기였습니다.

정작 미리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석용/고 권금자 씨 아들 : 맨 좌측 벽 하단에 이만하게 붙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박스로 가려놨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유족은 의료진을 고소했지만, 사고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응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었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보도를 통해... 환자 보호자들은 수술하기 전... CCTV 녹화를 미리 요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네요..

 

이런 논란이 없을려면... 수술실 CCTV 녹화를 한 뒤... 환자 보호자에게 녹화본의 제공등을 물어 제공하거나.. 혹은 필요없다 한다면 그 녹화본을 법으로 정한 보관기간동안 보관하다 폐기하면 됩니다. 즉 수술실 CCTV 녹화는 기본으로 되어야 하죠..

 

그런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 설치만 의무화 할 뿐...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위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수술실 CCTV 녹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녹화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위의 보도가 알려줍니다.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환자... 수술 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을 했으면.. 그 원인을 아는게 중요하죠.. 의료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면 환자의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사망했는지를 알아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녹화를 안했다고 합니다. 병원측이 왜 녹화를 안했냐고 하니... 요구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내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영상 최소한 30일 보관해야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개정안에는...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해야 수술 장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을 거부하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하면 처벌을 받죠..

 

위의 보도에선.. 촬영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술실 촬영에 관련해서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처벌은 받지 않겠나 싶은데 기껏해야 과태료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싶죠.

 

대신.. 환자 보호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 사라졌기에.. 의료과실 분쟁에서 이전처럼 증명을 하기 위해 고분분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 그렇기에 의사의 실수든.. 멋모르는 행동을 했든.. 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의료과실등으로 처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겠나 싶네요..

 

몇몇은 말합니다. 진료기록부등을 봐서 과실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겠냐고..

 

[세상논란거리/사회] - 의료사고 의심에.."수술기록 없다" 4년 만에 실토한 병원

[세상논란거리/사회] - 마취 깨보니 팔다리 묶여 있었다…고소하자 의무기록서 '결박' 삭제

 

병원이나 의사들이나..환자와 환자보호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불리할것 같으면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서 수정은 물론.. 수술기록도 하지도 않았던게 그들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지금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폐기시킬려 애쓰는 대한의협과 의사들에게 듣기 싫어할 보도 아닐까 싶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의무 설치는 되었지만.. 의무 녹화는 없으니 개정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군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