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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우리 애, 담임 복 없어 속상해…사소한 일 혼내고 아프면 병가" 학부모 푸념 '시끌'

by 체커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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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담임 교사가 초등학생 자녀를 다그쳤다며 하소연한 부모를 향해 일침이 쏟아졌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애 담임 병가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A씨는 "우리 애가 담임 싫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그러고 학교도 안 가고 싶다 그런다. 담임도 우리 아이 안 좋아하고 자꾸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걸로 우리 애 혼내서 연락했더니 우연찮게 담임 아프다고 한동안 안 나온다네? 교권 교권 그러는데 담임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나?"라고 물었다.

 

누리꾼 B씨는 "뭐라고 연락했냐"고 물었고 A씨는 "우리 애가 교실 이동해야 하는데 안 가고 싶어서 가만히 있다 보니 시간이 흘렀다더라. 빨리 가자면서 화냈다더라. 어떤 이유로 안 가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가자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B씨는 "교실 이동을 해야 하는데 애 때문에 시간 늦춰지면 빨리 가자고 할 수도 있지 혼냈는지 안 혼냈는지 어떻게 아냐"며 "학교 수업에 맞춰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 안 간다는 애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학교에서 따라야 하는 선생님 지시를 왜 안 따르고 버티다 엄마한테 혼났다고 그러는 거냐"고 물었다.

A씨는 "애가 계속 안 가려 해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 담임이 다른 애들 데려다주고 다시 와서 우리 애한테 '얼른 가자! 빨리 가자' 하면서 화내는 거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차분하게 얘기했다. 우리 아이한테 왜 소리 지르냐고. 찔리니까 병가 쓰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블라인드 갈무리)

A씨는 "담임이 뭘 잘못한 거냐"는 질문에 "저학년인데 애가 안 가면 물어봐야지 다른 애들 기다린다고 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 애한테 소리 지르냐고 하니 소리 안 질렀다면서 거짓말하더라. 근무 중에 자꾸 전화하는 것도 짜증 나고 애 하나 못 돌보는 게 교사면 교사 왜 하냐"고 불쾌해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어떻게 화낼 수가 있나. 이런 얘기 했더니 담임이 우연히 병가 썼더라. 진짜 아픈 건 맞는지. 이럴 거면 교사 왜 하냐. 우리 애도 담임 맨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보니 솔직히 좋다"고 말했다.

 

또 "기분 문제지 절차상 잘못된 거 전혀 없다. 이미 2~3번 애들 갈 때 같이 가자고 좋은 말로 타일렀을 거다. 그럼 당신은 선생님이 좋은 말로 타이르다가 안 들으면 그냥 두고 가도 상관 없는 거냐"는 질문에는 "두고 가면 안 된다. 화내거나 소리 질러도 안 된다. 교사가 하는 게 그건데 애들 교실 이동도 못 해서 나한테 전화까지 하고 능력도 없으면 관둬야지"라고 못 박았다.

현재 '블라인드'에는 원글이 삭제된 상태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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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교권침해 사례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도 있어서.. 교사에게 뭐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야 할 상황에서.. 블라인드에 글을 올렸다 오히려 역으로 비난만 받은 사례가 나왔었네요..

 

참고링크 : 블라인드 | 블라블라: 우리 애 담임 병가씀;;(현재는 삭제됨)

자신의 아이에게 뭐라 했다는 것.. 그래서 담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아이의 말만 믿고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다가... 이후 담임이 병가를 냈다는 걸 듣고.. 블라인드에.. 내가 뭐 잘못했냐는 식으로 글을 썼는데... 

 

아마도 자신의 행위는 잘못 없다는 답글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몇몇 댓글에선 동조하는 댓글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블라인드 글 작성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댓글이 대다수네요..

 

일단.. 이동수업이 있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곳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작성자의 아이면 그자리에 남았나 봅니다.

 

이에 담임이 가자고 재촉함에도 아이가 거부를 하여 결국 큰소리가 난 듯 보이죠..

 

결국.. 아이가 단체생활에 적응을 못해 생긴 일 아닐까 싶죠. 이는 아이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는 가정교육으로 채워야 하죠..

 

어떤 수업에 있어서 선생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면.. 일단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이가 거부한 것이니...

 

학교에선.. 여러 아이들을 담임 혼자서 담당해야 하기에... 아이 하나하나에 전부 신경을 쓸 여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수업을 거부하고 버티는 아이에만 신경을 쓰고 이미 이동한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죠.. 결국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아이에게 가자 재촉을 한 것으로 두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럼 이동을 거부하는 아이를 두고 가면 되겠느냐는 댓글에는 안된다고 하죠.. 근데 이동을 거부한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이... 어찌보면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놔두고 가는 건데.. 왜 작성자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할까요? 결국.. 자신의 아이만 특별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고... 지금껏 교사들이 고통받은 민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걸 이미 이전 사건들로부터 알 수 있었죠..

 

차분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아이에겐 문제가 없고.. 다 담임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볼 수 있는데... 

 

얼마전 논란이 있었던... 황제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라고 한 그 교육청 공무원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이들이 있으니... 뭐가 잘못인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것 같고... 거기다.. 요새는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니..

 

이러다간 교사들의 학교 기피는 지속될 듯 보이고..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으니 학교는 다 없어지고 홈스쿨링이 고착화가 되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나저나 이동수업에 관련되어 담임이나 선생들이 분명 설명을 했을텐데... 담임과 친구들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정도라면.. 그 아이..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블라인드 작성자는..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다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게 아이를 곱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키우고 싶다면...

 

블라인드 작성자 직업으로 공무원이라 적혀 있는데...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게 아니라면... 혹시 교육청쪽 사람인가.. 어느 소속 공무원인지 궁금해지네요.. 공무원들에겐 공무원법에 따라..

 

참고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저런 행위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로 보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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