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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타이어 고치러 갔다 '펑'…공기압에 숨진 아버지

by 체커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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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이어 수리를 맡기러 갔던 70대 남성이 길가에 세워둔 타이어가 폭발해 숨졌습니다. 수리점에서 낡은 타이어에 바람을 넣다가 터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도에 널브러진 타이어 사이로 여성 두 명이 걸어갑니다.

잠시 뒤, 같은 길로 한 남성이 걸어 나오고 갑자기 옆에 있던 타이어가 폭발합니다.
 
큰 충격에 이 남성은 타이어 더미로 바로 쓰러집니다.

사고를 당한 70대 남성 A 씨는 20여 분 뒤 구급차 안에서 대동맥 파열로 숨졌습니다.

50년 경력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타이어 수리를 맡기러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최희성/유족 : 업체 대표가 와서 하는 말이 수시로 타이어가 터졌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별다른 대처를 안 했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은 노후된 화물차 타이어에 공기압을 넣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낡은 타이어의 찢어진 틈에서 압력 차로 폭발한 건데, A 씨는 타이어 파편이 아니라 강력한 공기압에 복부를 강타당했습니다.

화물용 타이어인 만큼, 공기압도 승용차용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족들은 행인이 많이 다니는 인도 옆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고 뒤에도 여전히 타이어가 인도에 방치된 채 공기압을 넣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점 관계자 : 바람을 넣을 것 같으면 사람이 있으면 비켜라 하거든. 그날은 그 사람(피해자)이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작업은 계속해야죠.]

경찰은 평소에도 폭발이 잦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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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합니다.. 타이어를 고치러 간 남성이.. 공기 주입중이던 타이어가 폭발하면서 강한 공기압에 타격을 받아.. 결국 숨졌다는 보도네요..
 
많은 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한거 아니냐고.. 지자체는 뭐하고 있었냐고 말이죠..
 
생각하건데.. 저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혹시 건축후퇴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자체가 단속하기가 매우 까다롭게 되죠..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맞다면... 지금까지 저런 사례를 지자체가 그저 방치하고 있지 않았겠나 싶죠..... 뭐 물론 알면서도 방치한 사례도 있겠지만..
 
건축후퇴공간이라는게 뭘까 싶을텐데.. 다른 말로는 건축후퇴선이라고도 하죠..
 
건축선이라는게 있습니다. 사유지와 도로와 접한 경계면으로 건축할 수 있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건축선인데.. 도로와 딱 붙어 있죠. 
 
건축후퇴선은 도로와 붙어 있는 건축선을 일정 거리만큼 도로 바깥쪽으로 물러난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건축후퇴선을 정해 확보된 공간을 어찌하느냐...
 
인도로 쓰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화단과 주차장, 담장등이 설치하지도 못하죠..
 
근데 건물 1층에 저런 공업사등의 업소가 있을 경우... 일단 자재등은 내부 지정된 공간에 적재를 하겠지만.. 그 공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저렇게 외부에 적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건축후퇴공간에 적재한거 아닐까 싶네요..
 
다른 곳에선 이런 공간에 주차를 수시로 해서.. 인도를 침범한 주차를 하여 통행인들이 결국 도로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참고뉴스 : 보행공간 위한 ‘건축후퇴선’불법 주차장 전락
 
애초 저 장소가 인도라면.. 불법점유로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해서 공무원이 와서 시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을텐데... 저 공간이 건축후퇴선으로 확보된 공간으로 인도로 쓰여졌었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이를 시정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 싶죠.. 
 
사유지이니까요.. 사유지를 인도로 쓰는 경우이니...
 
결국..지자체의 단속은 기대하기도 힘들고... 업소가 나서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로 관리를 하는게 중요한데.. 마지막 인터뷰의 말...

[타이어 수리점 관계자 : 바람을 넣을 것 같으면 사람이 있으면 비켜라 하거든. 그날은 그 사람(피해자)이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작업은 계속해야죠.]

안전불감증 같죠.. 더욱이 말로는 비켜라 한다 하는데.. 정작 주입작업을 하는중에 남성이 오고.. 이어 타이어가 터져 다친 것이니.. 현장통제는 안된 듯 하고요.. 사고가 났음에도.. 계속 작업은 하겠다는..수시로 타이어가 터지는 그 위험한 작업을 계속 하겠다는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 저 장소.. 보행자에겐 꽤 위험한 장소로 보이네요..
 
생각해보면... 저런 작업을 하는 업소는 사람 통행이 빈번한 인도에서 할게 아닌... 외각지역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업소 아닌가 싶네요..
 
혹은 인도와 붙어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면... 작업하는 공간을 별도의 안전이 확보된 구역을 정해 그곳에서만 작업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후속조치등이 없다면.. 이런 사고.. 또 나지 말란 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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