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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 무효" 가처분 승소

by 체커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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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징계결의 효력은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지난 9월 1일 양평군의회는 비공개로 본회의를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 전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공개된 대화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연루돼 있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관여돼 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후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녹취 공개 등 여 전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 전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부당한 제명 통보이고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자 폭거"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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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로부터 제명당한 군의원이 있다 합니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네요..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는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그럼.. 그 군의원이 무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까...
 
녹취록을 공개해서.. 라고 합니다. 그 녹취록 내용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연루돼 있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관여돼 있다는 내용

 
서울 - 양평 고속도로 관련 녹취록이라 합니다. 양평군 공무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했던 거네요..
 
그렇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려면... 저 내용이 허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위내용을 녹취하여 공개할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도 법위반입니다.
 
따라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게 맞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선 그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 허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어느정도 사실이라는 검증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럼 저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결국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 되기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게 아닌..
 
공익제보자로서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 됩니다.
 
군의원이기에 공익제보자로서의 대우는 필요없을테니.. 군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결과는 되죠.. 면책이 되어야 할테고요..
 
그런데 군의회는 군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그래서 말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더욱이.. 제명을 결정한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밀실 퇴출을 시도한 것이 되죠..
 
거기다..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제명까지 한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도 그 내용에 자신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계획적인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현재 양평군의회 재적은 7명에.. 국민의힘 5석.. 민주당 2석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은 1석이겠군요.. 1명이 제명을 당했으니.. 결국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제명을 독단으로 단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녹취록 공개를 한 것을 빌미로..
 
이걸.. 보수진영..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옹호.. 쉴드를 쳐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녹취록 공개했다고  군의회에서 비공개로 군의원 제명을 결정한 사례.. 얼마나 있었을까요?
 
차라리.. 녹취록 공개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유죄라도 나왔다면 제명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근데 그런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죠.. 1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군의원 손을 들어준거 아닐까 합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징계결의 효력은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양평군민들은.. 이런 이들이 다수로 있는 군의회라는 것을 좀 아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이런식으로 뭔 짓을 해도.. 그걸 밝히려는 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과연 없을까 생각도 들 정도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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