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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김건희 300만원 명품백 수수 영상 파장…몰카 '함정' 취재엔 갑론을박

by 체커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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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유튜브서 제보 영상 공개
대통령실 배우자 경호시스템 부실 확인
金 "비싼 거 사오지 말라"면서도 거절안해
김영란법 위반…"대통령실 입장 밝히라"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300만 원의 명품 가방(파우치)을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영상을 통해 대통령실의 배우자 경호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몰래 촬영한 영상에 비판도 나온다.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기자는 지난 27일과 28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 '서울의소리' 등을 통해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받는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담긴 장면은 통일운동을 해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이다. 이 시기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가 미비한 때라 윤 대통령은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영상을 보면,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최 목사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진행했고 최 목사는 이 과정을 무리 없이 거치고 김 여사를 마주했다.

최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영상에 따르면, 최 목사는 남북을 오가며 통일운동을 해온 인물로 지난해 1월 카카오톡으로 김 여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반북 공약에 문제의식을 느낀 그는 통일 문제에 관해 조언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김 여사와 친분을 쌓았다.

장 기자는 최 목사가 지난해 6월에도 윤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장 기자는 최 목사와 공모한 제3의 인물이 있다며 후속 보도를 예고한 상태다. 제3의 인물이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했다는 것.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한 매체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김건희씨가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진짜 디올 가방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 측에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보도 윤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장 기자에 따르면, 공개된 몰래카메라 영상은 최 목사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디올 파우치 구매 과정 등도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김 여사의 금품수수를 겨냥한 공작으로도 보인다.

보수 성향인 MBC 노동조합(3노조)은 “제3의 인물이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구매하여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전달자인 최 목사를 활용해 김 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그런 녹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MBC노조는 “대통령 관저가 마련되기 전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생활 공간으로 삼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지하 사무실은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해 지정된 경호구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프라이버시가 기대되는 공간에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 기자는 27일 유튜브 '서울의소리' 채널에 출연해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 함정 취재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인 경우에는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기자는 지난 21일자로 MBC를 퇴사한 상태다. 장 기자는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일부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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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어떤 영상들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다만 정식 보도등은 나오지 않는듯 했죠..
 
그 영상은 스픽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ZmBhmScSEQIowdEByzZLsKbRZqW86RGD

[김건희 특보]

www.youtube.com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일상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것이냐.. 아닙니다.. 어떤 이로부터 명품백.. 화장품을 받는 모습이 찍힌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을 누가 찍었을까... 정황상 이걸 폭로한 기자가 찍은거 아닐까 싶은데... 위의 보도내용으로선.. 그 명품백과 화장품을 건네준 인물..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찍은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목사가 왜 그런 영상을 찍은 것일까...
 
최재영 목사는 한국과 북한을 오가며 통일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남북이 경색되어 교류가 끊기고 이로인해 통일의 가능성은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영부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에 관련된 정책.. 통일에 관련된 정책을 주장하고자 미리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영부인부터 접근한 후에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생각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재영 목사는 자신의 행적에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보험을 들 생각을 한듯 합니다.. 영상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국가보안법등의 법 저촉이 있어 자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영상을 찍어 윗선을 이용해서 회피할 목적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저리 시계에 몰래카메라와 마이크를 숨여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과 녹취를... 장인수 기자가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습득해서 폭로한거 아닐까 합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 최재영 목사가 명품 백과 화장품을 구매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준 것과.. 그걸 받은건 확실해 보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되죠.. 그걸 부정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몰카 영상과 녹취는 불법입니다.. 기자가 그런 방법을 쓰면.. 함정취재가 되죠..
 
함정취재란 무엇일까... 기자가 취재를 위해선.. 취재원임을 상대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과 녹취를 허락받아야 하죠.. 그게 보도준칙에 있습니다. 그걸 숨기고.. 기자가 아닌척 접근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유도를 하면서.. 영상과 녹취를 하는게 함정취재죠..
 
이렇게 얻은 영상과 녹취는.. 이후 위법으로 판단되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을 시.. 법정에선 정작 법적 증거로선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으로 만들어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아니죠.. 따라서.. 명품백과 화장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때 증거로선 받았다는 그 선물을 증거물로서 내놓게 되고 입증이 되죠..
 
그렇기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공수처에 수사의뢰가 들어가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 MBC 3노조가 나서네요.. 증거 내용은 문제를 삼을 수 없으니...취재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봐야 어차피 저 영상과 녹취는 법적 증거로선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영상과 녹취는 제역활을 다 한 것이죠.. 다만 이런 모습은 결국 MBC 제3노조가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MBC 노조를 어용노조라 비난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결국 자신들도 어용노조라는 것이 되니 말이죠..
 
다만... 이게 공론화되고..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 처벌을 감수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상황은 벌어지진 않고... 갑자기 묻히지 않겠나 싶네요..
 
그도 그럴게... 대통령부터 검찰출신입니다. 과거 여러 정치인들 탈탈 턴 전력도 있으니.. 어찌하면 그걸 회피하거나 무마하거나 할 방법은 잘 알죠.. 대통령실도 검찰출신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주요 요직도 검찰출신이 많죠.. 즉 묻을 수단은 많다는 의미..
 
거기다.. 방통위에선 이동관 위원장이 있습니다..공중파 방송국이나 종편채널이나.. 인터넷 언론사 및 유튜브등에서 보도 자체를 못하게 조치를 취할 위치에도 있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커지고.. 그래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단.. 어느순간 소리소문 없이 묻히지 않겠나 예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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