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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출동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112기본법 제정

by 체커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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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12신고 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장하는 이른바 '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파밀집 사고에서 경찰의 피난명령이 가능해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12로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의 남자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실종 여성이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인기척이 없어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날 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한해 긴급 진입이 가능하다는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눈 앞에 위험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타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도 긴급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난이나 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밀집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또 거짓·장난신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새 112 기본법은 내년 6월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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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신고.. 혹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112 긴급번호로 연락해서 신고 혹은 구조요청을 할텐데... 112 번호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통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시를 불이행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하는 사례가 생겨... 결국 관련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청 예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관련 법률이 있기는 하나... 이게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특히나 112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이들에 대해 명확한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 필요를 느껴... 결국 만들게 된 것 아닐까 싶군요..
 
발의는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참고링크 : [211446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21144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9MB

 

다만 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이 되어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114468_행정안전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0.21MB

 
요약은 위의 보도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정도겠죠..
 
-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112 신고 접수, 처리 업무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 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도 있어서 112 신고를 허위로 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위해가 발생될 우려로 인해 토지, 건물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피난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거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판단하여 집에 진입하여 신고자를 구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기에.. 신고를 받고 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하면 들어가지도 못해 결국 신고자가 사망하는 사태도 방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처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통제를 하며 필요하다면 인파를 현장에서 내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가할 수 있으니 산개시키는게 가능해진 셈이 되죠.. 물론 이 부분은 다른 곳(?)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어찌되었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모아 관련 법률로 만든 사례 아닐까 합니다.. 해당 법안의 의견에는 반대의견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우려하는 내용이 있더군요..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물론 관련해서 경찰이 집행을 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은 경찰측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도 있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었으니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 상당수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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