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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125

식품사용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 매스틱(학명: Pistacia lentiscus L.)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 ○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입니다[첨부]. -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 2019. 9. 19.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 ○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2019. 9. 4.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 2019. 8. 29.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2019. 8. 9.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목장형 유가공업체: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 2019. 8. 9.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빙과’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 2019. 8. 8.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농업회사법인 이화원’이 수입 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mg/kg 이하) 초과검출(0.10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이전에 미.. 2019. 8. 8.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수일통상’이 수입 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mg/kg 이하) 초과검출(0.12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9년 7월 4일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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