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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44

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회수조치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2019. 9. 21.
식품사용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 매스틱(학명: Pistacia lentiscus L.)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 ○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입니다[첨부]. -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 2019. 9. 19.
‘LED 마스크’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 (개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 (그 간의 성과) 보건용 마스크(4,7월) / 여성청결제(4월) / 탈모(6월) / 다이어트(7월) 점검 - (향후 계획) 생리대 등 여성건강 관련 제품 점검 ※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 제.. 2019. 9. 9.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 ○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2019. 9. 4.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 2019. 8. 29.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2019. 8. 9.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빙과’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 2019. 8. 8.
의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허용 절대 반대…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것" 메디게이트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 도외시…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대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 2019. 8. 6.
식약처 식품위생법령 위반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37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마라 요리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입니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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