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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은 안주기로..인권위 권고 '불수용' 다음 네이버 권고 수용한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접수 이재명 지사, 정부에는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요구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을 일반 외국인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불수용 방침을 이달 초 인권위에 전달했다. 반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서울시는 이달말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일반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초 인권위에 회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 시군 조례 개정, 추경 편성 등 여러상황을 종합.. 2020. 8. 27.
이재명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회제한' 명령 발령" 다음 네이버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아쉽게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데서 재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모임 후에 식사 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또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 2020. 8. 14.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다음 네이버 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신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2020. 7. 16.
이재명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도 발주 공사 응찰률 22%나 급감" 다음 네이버 "경기도선 불공정으로 이익 얻을 수 없고 시도만 해도 책임물어" 6월 중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도입..전담팀 신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가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이후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주겠다”며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토목공사업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 대신 실제로 공.. 2020. 5. 22.
이재명, 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2주간 집합금지 명령(종합) / 그럼에도 오픈된 클럽찾아 지방으로 떠나는 2030대 다음 네이버 코로나19 사태 속 최초, 어길 경우 구상권 청구 검사 통해 미감염 확인될 때까지 2주간 대인접촉 금지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2주간 집합금지 명령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밀접접촉자에 대해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검사 명령은 지난 3월 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한 차례 시행된 적이 있었다. 경기도는 또 클럽과 룸살롱, 노래바 등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도 명령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2020. 5. 10.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 의뢰자·운영진까지 공범 책임묻겠다" 다음 네이버 "모든 중개장터 할인거래 차단 요구..할인 카드 실효·전액 환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재난기본소득 불법 할인거래 시도 시 의뢰자와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 2020. 4. 22.
서울과 경기도내 신천지 교회 폐쇄, 서울 광화문 집회금지, 보수단체 '예정대로 진행' 반발 다음 네이버 이재명 "신천지 불응시 경찰력도 동원할 수 있어" 이단 신천지, 집회시설 폐쇄 불응시 '긴급 행정명령' 발동 "신천지 '밀행성' 우려스러워..031-129로 적극 제보 당부" 서울시는 서울 소재 신천지 시설 '폐쇄' 조치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단 신천지에 대해 모든 집회장소를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신천지가 이에 불응할 경우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시설 봉쇄 ▲집회 금지 ▲강제 소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단 신천지, 집회시설 폐쇄 불응시 '긴급 행정명령' 발동 이 지사는 21일 에 출연해 "신천지가 집회를 계속 이어가거나 몰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경찰관까지 동.. 2020. 2. 21.
경기도민 2명 자가격리 거부..처벌강화 요구에 정부 "검토" 다음 네이버 [우한폐렴]"그냥 벌금 내겠다"며 버틴 사례도 정부 "1인사업장 격리자도 생활비 지원 검토"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경기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자가격리를 거부한 사례가 2건 발생하자 정부가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이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령에는 (자가격리에) 제한적인 폭이 있다"며 "이를 더 실효성.. 2020. 2. 4.
이국종, 병원서 규탄집회 연 보수단체에 "징계요구 해달라" 다음 네이버 이재명 선처 탄원서 제출소식에 몰려온 보수단체 앞에서 마이크 들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자신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보수단체를 향해 "차라리 징계 요구를 해달라"라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자유대한호국단 회원 10여 명이 연 '이국종 교수 규탄 집회'에 나와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이다"라며 "의료원(아주대병원)에 가면 나를 자르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일로 징계를 요구하면 그걸 근거로 저를 자를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가 병원비를 못 내면..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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