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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팩트체크] 권총 소지한 국회의장 경호원, 있을 수 없는 일?

by 체커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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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 후,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


[봐봐, 열어봐봐. 총 갖고 왔네, 총! 빨리 사진 찍어. 총이야 총!]

경호원 옷 들춰 사진을 찍기도

[무섭다, 무서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국회의장 경호원의 총기 소지, 있을 수 없는 일?

[기자]

어젯밤(10일) 예산안 통과 후,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을 때 상황 보셨습니다.

의장실 앞에 모인 의원들이 "경호원이 권총을 차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앵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총 찬 경호원들이 막아섰다"면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일인 건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총을 차고 있는 남성들이 국회의장 경호원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관입니다.

국회의장은 경호 규칙상 '을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경호 대상입니다.

경호원들은 국회의장 외부일정 때는 근접 경호를 하고요, 국회의장이 집무실에 있을 때는 의장실 앞 경비 업무도 담당합니다.

[앵커]

현장 영상 아까 들어보면 의원들이 "총도 차고 왔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국회의장 경호원이 총을 차고 있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입니다.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해서, 경호원들이 무기를 휴대한 것입니다.

38구경 권총인데요. 공포탄과 실탄이 들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취재가 됐지만 경호상 비밀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 무전기, 방탄가방도 소지합니다.

원래 안 갖고 다니던 걸, 어제 대치 상황에서만 갑자기 가져나온 게 아니라 경호 업무 내내 늘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상황도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기자]

국가요인의 집무실인 국회의장실은 의원일지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또는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의장실 측은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도 말고는 밖에서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경호원들이 나머지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공무수행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당시 의장실 상황을 한 번 보시죠.

이때처럼 의장실을 점거당하고, 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호원들이 출입을 제한했다, 이게 의장실의 설명입니다.

[앵커]

근데 이제 의원들이 경호원 어깨를 붙잡거나 권총 확인하겠다면서 옷을 들추기도 했고, 또 사진을 찍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어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다시 좀 더 보시겠습니다.

[국회 관계자 (어제 / 국회의장실 앞) : 저희들 물건이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의장실 앞) : 본인들 물건에 손대지 마? 이게 개인 물건인가?]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의장실 앞) : 방탄가방이라며! 왜 방탄가방을 가져왔어!]

이렇게 국회의장실을 향해 서 있는 경호원의 허리춤을 홍문표 의원이 더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효상 의원이 또 역시 경호원의 허리춤을 확인을 하자, 경호원이 팔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의원들이 경호원의 옷을 직접 손으로 들춰서 권총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국회 관계자가 말을 했고요.

경호원도 뿌리치는 이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3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자문을 구한 한 일선 경찰관은요, "이렇게 경호 경찰관의 무기를 들춰내는 건, 경우에 따라선 무기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간주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12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와중에 예산안을 처리하였었습니다. 이때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막기위해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후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절차를 생략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사이.. 국회의장은 토론 종료를 선언하고 전자표결로 넘겨 결국 예산안을 통과시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져 국회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국회의장실로 돌아갔고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 야당은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가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원내대표를 뺀 나머지 의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라 요구했고 경호원들은 수행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막아섰습니다.

 

사실 이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쳐들어가는 바람에 국회의장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되었고 이와중에 성추행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거야 다 지난 일이 되어버렸고 성추행 관련 고발도 있었지만 지금껏 수사가 진행되어 국회의장이 조사받았다는 뉴스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정회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가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국회의장 경호원들이 권총과 방탄가방을 소지하고 있던걸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따졌고 사진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이 올렸죠..

 

 

뭐.. 민경욱의원은 국회의장 경호원.. 경위들이 권총을 착용한 것에 대해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해왔으니 원래 착용하고 다닌다는건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의 언론사에서는 경호원들이 권총.. 무기를 착용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즉.. 착용하는게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법령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입니다. 국회의장 경호원들은 모두 경찰신분입니다.


관련링크 : 경찰공무원법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관련링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0.]


원래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경호원들은 필요시 무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는 걸 사람들이 많이 보았을 것이고 이것을 문제삼는 이들은 없었을 겁니다. 

 

경호원들은 경호를 하는 인물의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필요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욱의원은 경호원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그것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민경욱의원의 페이스북의 해당 게시물 댓글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비난하는 댓글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보게되면 해당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오래전... 이미 이전에도 경호를 위해 권총을 착용하고 경호를 했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무기 사용을 안했죠... 

 

개인적으론 이전.. 경호원들의 몸을 더듬어 옷을 들춰내고 무기를 찾아 사진까지 찍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옷을 들춰내 무기가 드러나게 만든다면 무기를 탈취할 목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테니.. 경호원들이 총을 빼 조준했을지 모르니까요.. 

 

이게 팩트체크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다만 만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까지 탈취할려 했었다면 불미스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게.. 경호원들이 분명 옷을 들춰내서나 권총을 확인하는 과정중에 경호원이 하지 말라 제지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경호원이 착용한 권총의 사진까지 찍었죠..

 

이런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언론사에서 밝혔습니다. 고발하면 결국 조사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공천에 분명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공천 배제가 될 터...하지만 경호원들이 권총을 휴대한 것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쪽에선 추가적으로 언급은 없었고 국회 경호원들도 경호원이 다치거나 물건의 파손 혹은 탈취가 되지 않았기에 고발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 이유는 없죠... 상대는 국회의원들이니..

 

이후 국회의장은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국회를 나갔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되었는데...


관련뉴스 : 예산안 기습표결한 文의장, 野 "화장실서 '의사봉' 넘기고 국회 떠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몸이 불편하다'며 화장실에 간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전화로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했다"며 "비열한 꼼수 국회의장에게 전 세계가 혀를 찰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의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내실에 들어간 것이지 화장실에서 사회권을 이양했다는 심 원내대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회권은 문 의장이 본회의장을 나오며 이양했다"고 반박했다. 


이전에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던 국회의장이었죠... 살좀 뺏으면 좋겠지만.... 몸이 좋지 않아 결국 국회를 나갔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화장실에서 사회권을 이양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어 논란이 좀 되었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주목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 12일... 본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처리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최종 손질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언론사에서 국회의원과 인터뷰중에 나왔었는데 이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입구에 앉아 농성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 국회에 많은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나 안났으면 좋겠네요.. 국회에서 일하는 이들(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말고..)이 다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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