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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텔레그램 박사' 추정인물, 방송서 신상공개..경찰 "확인불가"

by 체커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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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심의위 전날 자체 취재 먼저 공개
지방 전문대 졸업..학보사에서도 활동
신상공개 심의위, 사실상 의미 없어져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 yoon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23일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당초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공개 쪽으로 무게가 기운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언론의 앞선 보도로 위원회 자체의 의미는 퇴색되게 됐다.

SBS는 이날 이 회사 8시 뉴스를 통해 '텔레그램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는 지방의 한 전문대를 졸업한 20대 조모씨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실명과 이름, 얼굴사진 등을 공개했다.

조씨는 대학 재학 당시 교내 신문사(학보사)에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2018년에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검거 직후에도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에야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엔 회원 1만명이 동시접속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로 방을 없애고 재개설하는 수법을 써 구체적인 회원수는 경찰 조사 중인 단계다. 일각에서는 26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는 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의 박사에 대해 SBS가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3일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신상도 공개되길 원했던 만큼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사항이긴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언론사에 의해 공개된 점입니다..

 

뭐.. 저 용의자에게 인권이 주어져야 하냐며 주장하는 이들이 대다수로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이후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경찰 신상공개김의위원회의 결정 전에 공개된 터라 많은 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한들 SBS가 처벌될 우려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용의자의 신상과 SBS에서 공개된 신상이 다를 경우엔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비난받을 우려도 크겠죠..

 

용의자 신상이 공개된 점은 환영할만하나 이번엔 SBS가 너무 성급하게 보도한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도 신상이 공개된 것만큼은 많은 이들이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용의자의 범죄행각이 용서받지 못한 범죄이니까요..

 

더욱이 용의자를 포함한 텔레그램 참가자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눈 메세지를 보면 아마도 이들을 용서할 이들은 극히 적을 수 밖에 없겠죠..

 

뭐..용서할 이들이 있기나 할지 의문이지만..

 

신상정보도 알려지고.. 이들의 나눈 대화등도 알려졌습니다. 이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때겠죠...

 

그리고 공개된 용의자의 얼굴이 지금과도 같다고 생각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BS에서 보도된 용의자의 얼굴은 일단 최소 2년전 얼굴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안에 얼굴이 얼마나 바뀌나 싶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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