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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호텔 통째로 빌리더니 없던 일로..해수부 "책임 없다"

by 체커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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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격리시설 지정되자 기존 예약 모두 취소해 준비
해수부, 호텔 주변 상인 민원 이유로 격리시설 지정 취소
예약 취소로 5억 원 손실에 격리시설 비용도 '없던 일'
계약 취소에 '책임 없다'는 해수부..호텔만 억대 피해

 

[앵커]

부산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한 해양수산부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정을 돌연 취소하면서, 호텔 측이 수억 원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성수기와 연말 예약까지 모두 취소된 탓에 수억 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해수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달 중순 해수부로부터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된 부산의 한 호텔입니다.

일반 손님은 받을 수 없어서 여름 성수기부터 연말까지 잡힌 객실 예약과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외국인 선원 감염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로 계약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객실 한 곳당 선원 1명만 묵을 수 있도록 각종 비품을 갖추고, 해수부와 부산시 등 방역 당국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의 준비는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호텔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해수부가 격리 시설 지정을 취소한 겁니다.

객실이 4백 개가 넘는 호텔이지만, 현재 투숙객은 단 1명도 없습니다. 호텔 복도 불도 모두 꺼져있습니다.

호텔 측이 입은 피해는 객실 예약 취소로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예약을 못 받는 대신 외국인 선원 1명당 별도 비용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모든 매출액이 사라진 겁니다.

[호텔 관계자 : 기존 예약 건이 수천 건인데, 피해액만 5억 원 이상인 상태이고요. 다시 오픈을 하더라도 성수기는 예약 후 취소된 건들이 많다 보니 다시 그 예약이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해수부 측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의 잘못도, 호텔의 잘못도 아닌 제3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취소는 해수부가 아닌 제3자, 즉 주변 상인들의 민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 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로 큰 타격을 입은 호텔 측은 영업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부산의 한 호텔이 해수부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유는 해수부가 민원을 이유로 지정을 돌연히 취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외국선적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터인데.. 그래서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을 격리시킬 장소로 부산의 한 호텔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텔 인근 상인들이 반대를 하여 결국 해수부는 지정을 취소합니다.. 

 

취소한 것은 좋으나..호텔 입장에선 이미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지정이 취소되었으니.. 지정되는 바람에 이전 예약도 다 취소했었는데.. 다시 예약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겠죠.. 해수부의 일방적인 취소결정으로 인해 호텔은 피해액으로 대략 5억원을 피해봤다고 합니다..해수부가 노쇼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내야 할 해수부는 정작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죠..일방적 계약 취소는 주변상인들의 민원때문이라는 이유죠..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건 무슨 근거일까요? 계약 당사자인데... 상인들이 호텔과 계약했을까요? 계약서 내용에도.. 서명란에도 없을텐데..

 

쌍방 계약을 한 상황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보통은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잘못 없다며 책임을 지지 않을려 하죠... 계약의 일방적 파기로 인한 위약금 지불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있겠지만 단지 외부의 민원으로 인해 취소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때.. 계약 취소했다고 위약금을 안내겠다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해수부가 호텔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의심이 되는 선원들의 격리 공간으로서 계약한 겁니다.. 그럼 계약전 주변 상인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설득을 했었는지 먼저 물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선 날벼락처럼 다가왔겠죠..

 

하지만 해수부가 상인들을 설득했다면 처음에는 반대를 할지언정 그래도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 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격리 수용되는 선원들도 훗날에 부산의 관광객이나 소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호의적인 모습이 알려지면 선원이 속한 국가에서도 이를 뉴스등으로 다룰테고 훗날에는 지역 상권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절차 후에 호텔을 지정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해수부는 주변 상인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멋대로 지정.. 예약했으니 그럼 결국 파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해수부 책임입니다.. 계약에 대해 관계자는 호텔과 해수부이지 상인들이 계약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호텔을 격리시설로 지정하는 것도 과연 호텔이 나서서 하겠다고 했을지도 솔직히 의문이죠..

 

호텔측에서 공정위에게 이런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관해 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는 것도 좋겠죠..

 

아마 피해액에 관해 손해배상을 묻는다면 아마 해수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클겁니다.. 다만 해수부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에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거 아닐까 예상도 되네요..

 

이번 사례는 반드시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발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또다시 확진자 발생 혹은 증가로 인해 시설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지정하다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분명 또 나올 겁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시설 지정을 하더라도 중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 없이.. 격리시설 지정전 주변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선제적 조치가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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