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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방역수칙 어길거 판사만 몰랐나"..법조계 튄 전광훈 불똥

by 체커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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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교회 발(發) 대규모 집단감염을 유발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향한 비난이 법조계로 향하고 있다.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과 15일 열린 광화문광장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에 전 목사가 신도들을 이끌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확진자 급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보석을 허가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와 광화문 광장 집회를 허용한 서울 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가 그 대상이다.

네티즌들은 “애당초 전 목사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집회에 참여했겠나”, “방역 수칙 어기고 다닐 거라는 예상을 판사만 못하나”, “경찰과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왜 허용하는가”라며 판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의 경우 과거 법원 조직을 비판했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복직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던 이력까지 들춰졌다.

또 지금이라도 판사 직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당장 재수감하라는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가 참가한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의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정부도 모든 모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단계를 나눠서 제한하듯이 법원도 집회의 성격과 제출한 방역 수준, 참석자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집회의 경우 신청인이 전 목사도 아니고 법원이 그의 참석여부도 알 수 없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집회 신청 대상자에게 (허용 여부를) 답변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를 현재 본인 주거지로 제한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를 조건으로 붙였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전 목사도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홍주희·박사라 기자  honghong@joongnag.co.kr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선 보수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10개 집회 신고중 8개를 기각.. 각하가 되었는데 2개는 인용했죠.. 이유는 집회의 자유가 있고 방역대책이 되어 있어서 입니다..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감염자가 있었으면 감염확산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보석결정을 한 대상자가 보석 조건으로 몇몇 제한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시켜줬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그걸 어기는 사태도 벌어졌고요..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조건과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를 금지시켰죠..

 

주거지 이탈이야 당연한거고.. 위법한 집회는 아니었죠.. 법원이 허용한 집회였으니.. 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집회였습니다.. 참가자들의 감염확산을 위해 방역지침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회를 해야 하는데... 집회 참여자간 거리두기부터 이미 위반된 집회였습니다.

 

이제 폭증하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역학조사중 광화문 광장 집회 참여자라는 게 들통나면 논란은 일파만파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불똥중 일부는 이미 법원으로 튀었네요.. 

 

위의 기사에 언급된.. 판사 2명..

 

보석을 허가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

 

광화문 광장 집회를 허용한 서울 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

 

뭐라 입장표명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결국 대규모 코로나 감염사태로 벌어지게 생겼으니.. 그러다 많은 수의 사망자라도 나온다면.. 그 유족들.. 누구탓을 할까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를 어떻게든 대부분 살리겠지만... 폭증하는 감염자 수에 대해선 방역당국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방역당국도 쓰러지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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