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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보석취소 청구.."위법집회 참가, 조건 위반"

by 체커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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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
"위법한 일체 집회 참가금지" 조건
법원 심리 후 위반 판단 시 재구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다시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집회에서 말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집회에 참가한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약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전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의 절반인 10만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검찰이 전광훈씨에 대해 보석취소 청구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유는 보석조건중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 조건을 위반한 이유입니다.. 

 

사실 10개의 집회신고중 단 2개만 허용이 되었고 그 허용된 집회에 전광훈씨가 참여한 것이기에 집회 참여 자체는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8월 15일 광화문 광장 집회에 대해 경찰은 불법집회라고 규정했고 검찰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합법적인 집회이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을 한 집회이기에 위법한 집회로 판단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이제 정말로 보석취소 청구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신들이 허가한 집회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왔기에 과연 이에 어떤 결정이 내릴지 다들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광화문광장에 참여한 집회참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까 이젠 두렵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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