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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박근혜가 "모든 걸 걸고 막겠다"던 법, 다시 발의된다

by 체커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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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가보안법 폐지론, 17년 만에 재점화.. 민형배·강은미 발의 추진


[박소희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9월 4일 청와대에서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2004년 9월 5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가 보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1948년 법 제정 후 처음으로 나온 현직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론'이었다. 

노무현이 쏘아올린 공... 보수진영은 격렬 반대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004년 9월 9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당 3역을 비롯해 20여명의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수진'을 쳤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곧바로 보수진영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04년 9월 9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며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국보법의 순기능마저 없앨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기조로 국보법 폐지에 속도를 냈다. 그해 10월 20일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과 동료 국회의원 150명이, 하루 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 각각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04년 연말 국회에서 여야는 협상과 결렬, 합의와 파기를 무수히 반복했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2005년 5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야 최초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이 이뤄졌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에게 "(국보법 폐지안이)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채 시간만 보내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위원장이 6월 임시국회 때까지는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노 의원의 우려는 적중했다.

법사위는 2년이 지난 2007년 8월 8일 법안심사소위에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상민 소위원장은 "이번 입법에서는 결론이 안 난다면 미루도록...(하자)"며 논의를 연기했다. 결국 2008년 5월 29일, 최용규 의원안과 노회찬 의원안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국보법 폐지안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발의했지만... 논의도 못하고 폐기 

▲  2005년 5월 2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보법 개폐안을 각각 발의한 여야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뒤 나란히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노동당 노회찬,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 152석과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으로도 역부족이었던 2004년과 더불어민주당만 174석, 민주·진보세력을 모두 더하면 190석에 달하는 2021년은 다를까? 국보법 위반사건 117건 중 81건이 기소였던 2004년과 154건 중 26건만 기소되는 2021년은 다를까?


시민사회계는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한 국보법 폐지 입법 청원은 단 9일만에 10만 명을 채워 법사위로 넘어갔다.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번 청원이 단기간에 달성된 것은 국보법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들과 함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문명사회에 이런 야만적인 법이 어디 있겠냐"며 "(국민들도 여기에 공감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지 입법 청원 10만 명을 채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주 중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발의 서명은 많이 받아놨다"고 했다. 

같은 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보법 개정안을 냈다. 모호한 기준 탓에 UN이 네 차례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한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2017년과 2019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잇따르면서 다시 한 번 헌재의 심판대에 놓여 있다.

민형배·강은미는 '완전폐지', 이규민은 '7조 폐지'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 10만인 돌파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정당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폐지안을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희훈

정의당은 아예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20일 강은미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공언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 밀려 여태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국보법 폐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올해 처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공식참여했다. 광주는 국보법 최대 피해지역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한 발짝 더 내딛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21대 국회는 올해 2월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어서 국보법 폐지를 여야 합의로 이뤄낸다면 21대 국회의 가장 빛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자기 국가보안법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부의 발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링크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무엇일까요...

 

참고링크 : 국가보안법(위키백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위키백과에선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특히 박정희 등에 의한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 제6호에 포함되면서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1993년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2891명 중에 경찰청 소속의 보안수사대에서 2355명을 구속한 가운데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 531명, 국가정보원 187명, 군 검찰 등 기타 23명, 기무사 8명으로 10년간 73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이 중에서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 위해사범은 10년동안 56명, 이적단체 구성죄와 찬양고무죄는 543명이다, 이렇게 입건된 피의자는 법원의 1심에서 전체 701명 가운데 13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 357명, 무죄 122명, 기타 84명이다. 같은 기간 124명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77명, 재심청구 취하 13명, 재심청구 기각 12명, 자유형 확정 2명, 기타 19명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김도요 판사는 2017년 8월 4일 7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으로 판결받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고무죄 등과 제5항 이적 표현물 반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8번째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인 2018년 3월 29일에 국가보안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종국 결정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7조 제5항 가운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중 ‘찬양·고무·선전’ 및 ‘반포’ 부분은 전원일치로, ‘소지’ 부분은 4(합헌):5(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위헌 판단)으로, ‘동조’ 부분은 8(합헌):1(김이수 위헌 판단)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사건입니다..

 

참고링크 : 여수·순천 사건(위키백과)

 

여수 순천 반란사건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럼 국가보안법은 뭘 하기 위함일까 한다면..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 말을 할 겁니다.. 이는 현재 한국전쟁중.. 휴전 이후..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휴전 상태로 언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한국내 공작을 통한 한국의 붕괴를 유도.. 대남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북한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도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이 왜 갑자기 폐기를 하자 나올까요.. 이는 이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할려는 이들이 악용했기에.. 그 병폐가 드러났기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전에 많이 나왔었고.. 이번에 또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나온 것이라 봅니다.. 이전에도 발의가 몇번 되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폐기가 여러번 되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1948~1960)
조봉암은 1958년 1월말, 진보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진보당 주요 간부들과 함께 간첩죄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부 (1961~1979)
대전지방검찰청 김종건 (1935년)가 기소한 단막극《송아지》 작가인 대전일보 편집부장 김정욱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용완)는 "동물을 사랑하려는 서울 처녀와 시골 소녀의 심리를 순수하게 묘사했으며, 작품 전체의 흐름이 반국가단체를 고무, 찬양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들에게 "북한 외교가 더 우월해 외무장관이 북한 외교에 졌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하면서 "김씨가 이 발언을 통해 북한과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38년이 지난 2013년 12월에 재심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었다.
박정희 정권, 즉 제3공화국이나 제4공화국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범들은 주로 중앙정보부, 보안사 서빙고분실,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다.

전두환 정부 (1980~1987)
1980년에서 1986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안사 광주분실, 보안사 서빙고분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서울시경 옥인동 분실, 서울시경 홍제동 분실, 서울시경 장안동 분실,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된 신귀영, 석달윤, 박동운, 나진, 송기복, 함주명, 박박, 오주석, 양동화, 황대권, 김성만, 김양기 등 12명에 대해 44일에서 117일을 불법 구금하였다.

노태우 정부 (1988~1992)
문익환 목사는 1989년 불법으로 입북, 김일성과 통일 3단계방안 원칙을 합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6회에 걸쳐 투옥당하였다.
임수경은 1989년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통일운동을 위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몰래 참석하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해 문규현과 함께 투옥당하였다. 이후로 1991년에는 임수경 방북사건에 의해 임종석(전대협 3기 의장)이 연달아 투옥당하였다.
황석영은 1989년 3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예술 조직이던 '조선문학예술총동맹'한테서 초청받고 방북하여 방북 기간 동안 평양에서 김일성과 면담하였다가 199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당하였다.

김영삼 정부 (1993~1998)
1995년에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 184명 불구속 19명 이첩 3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53명 불구속 11명 이첩 7명.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6명, 불구속 1명, 이첩 1명
1996년에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 180명 불구속 20명 이첩 9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121명 불구속 18명 이첩 6명,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6명이다.
1997년 이벤트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한총련에 각종 현수막, 깃발, 자료집을 납품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당시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부에 끌려갔다.

김대중 정부 (1998~2003)
1998년 사회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 "책갈피"의 대표 홍모 씨는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등 11종의 책을 출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배포에 해당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서적들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었다.
2000년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동창 씨는 6.15 남북 정상 회담 직후 승용차에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누어주었다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하룻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2000년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모 씨 등 방송관계자 3명은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 선동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및 소지 등,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001년 민족 해방 계열 신문인 <자주민보> 발행인과 기자 2명은 조총련 인사에게 원고를 받기 위해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무현 정부 (2003~2008)
2003년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송두율 교수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자마자 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였다.
2003년 9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글을 통해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던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죄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2004년 울산광역시 경찰청 보안과는 2003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의 모 PC방에서 '구국전선'에 실린 김정일 부자 찬양글을 국회의원과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9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전 대학 교수 남궁모 씨를 구속하였다.

이명박 정부 (2008~2013)
2008년 8월 26일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결성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각되었다.
2008년 8월 26일 산청 간디학교의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삼았다.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글을 올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 가수 신해철을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2009년 4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0년 12월 9일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12년 박정근은 트위터에 북한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매체가 유튜브 등에 올린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정근 측에서는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북한 정권을 조롱했을 뿐이며 기존의 국가보안법 사건들과는 다른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구속 이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등의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조의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다. 박정근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박정근 후원회가 꾸려지고 미국 프리덤하우스에서 "韓인터넷 자유 후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은 가운데 2014년 8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권용석 역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박근혜 정부 (2013~2017)
2013년 전(前) 국회의원 이석기는 형법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2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하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 만들어지고 정말로 죄없는 이들만 처벌받은체 유지되었을까 싶지만.. 실제론 국가보안법에 적용된 정말로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이들이나 선동하는 이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있긴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네요.. 위키백과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현재의 남북한간 대치상황에 국가보안법은 필요할듯 한데.. 왜 폐지를 주장할까.. 이는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법안이 이미 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만약 형법과 민법등에 국가보안법이 적용하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없애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즉 국가보안법 폐지는 상징적인 것일 뿐..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이적행위.. 선동.. 국가전복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형법과 민법등에 이미 있다면 문제가 없죠.. 

 

다만 관련해서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른 법률에 보완 혹은 추가를 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해 놓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악용되었던 전례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국가를 보전하기 위해 적용된 사례도 없진 않았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폐지보다는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꾸는 수준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북한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알게 모르게 북한의 간첩은 분명 남파되던지.. 고정간첩을 통해 국가전복 기도는 시도될게 뻔하고.. 그런 간첩 혹은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남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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