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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음료 가져가시나요? 300원 추가됩니다'..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시작

by 체커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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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6월10일부터 일회용 컵에 적용되는 자원순환보증금을 300원으로 정했다. 일회용품 자원순환보증금은 전국에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 총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매장에서 반환할 수 있고,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반환하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컵에 있는 바코드를 반환 기계에 인식하고, 반환하면 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스티커를 부착하고, 한 번 반환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은 불가능하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수 분에서 1시간 이내에 보증금이 입금된다.

적용 대상이 되는 매장은 전국에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등 총 3만8000여 개 매장이다. 대상 매장에는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이 포함된다. 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등 기타 음료 판매점도 적용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약 28억 개로, 이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증금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에 더해지고, 사용 후 세척해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표준 규격, 재질 등의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컵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되는 매장 어디서나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서다.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는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종이컵은 제지 회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컵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PVC는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PVC 포장재는 대형마트 등에서 고기, 생선 등을 포장할때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랩으로 많이 사용된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도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연간 28만8000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봤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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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테이크아웃시.. 일회용 컵으로 가져가는 이들은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6월10일부터라고 하네요..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부담을 하고 마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일회용컵을 구입한 매장 뿐만 아니라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납받게 됩니다. 소비자로선 손해가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입한 것이 아닌.. 누군가가 버린 일회용 컵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거리에 멋대로 버린 일회용 컵이 아마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 쓰여지는 일회용 컵과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무엇보다 컵에 바코드가 찍혀있어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컵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바코드 및 위변조 방지 문양등이 인쇄되어 있기에 중복 적용하는 꼼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300원이 싫다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될 터.. 일회용 컵이기에 매장에서도 설거지등은 할 필요가 없기에 현재는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가 우선 적용되지만 많은 업소가 적용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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