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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대통령실 극우 유튜버 누나도 '투잡' 뛰었다

by 체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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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홍보수석실 근무한 안수경 씨
인터넷 방송 회사의 '이사'로 동시 근무
영리 회사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통령실 소속 안수경 씨가 사내이사로 동시에 재직한 회사 등기부등본

JTBC 탐사보도팀은 지난 15일 〈[단독] 대통령실 채용된 지인 아들...'투잡' 뛰며 공무원법 위반 정황〉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강릉 우 사장' 아들이 공무원이 된 뒤에도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투잡(이중취업)'을 뛰며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우 씨의 감사직은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수경 씨도 '투잡'을 하며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안 씨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다, 채용 논란이 붉어지자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안수경 씨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주)지제트에스에스그룹의 사내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대통령실 재직 기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방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유튜브 방송 제작과 수익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은 안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겸직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안 씨는 "그만하세요"란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투잡' 의혹에 채용 검증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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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지인.. 친척.. 혹은 지인의 아들이나.. 극우 활동가 가족이 일하고 있었다는건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극우 활동가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었다는게 밝혀졌고.. 결국 사직을 하게 되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그런데.. 이 극우 활동가 누나가.. 겸직을 하고 있었다는게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공무원은 영리목적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합니다,.

 

참고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즉... 대통령실과 해당 근무자는 불법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거기다.. 대통령실도 잘못이라는 이유는 그 근무자는 선거캠프에 합류할때부터 이미 관련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당시 선거캠프는 그걸 모를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퇴직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실도 잘못이 없다 할 수 없죠..

 

그리고.. 관련 법령에 중요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위의 보도에선 이전 또 논란이 된 부분... 40년 지기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논란거리/정치] -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대통령실은 해명을 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우 씨의 감사직은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64조 2항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그중 업무의 한계를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문제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참고링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무보수 비상근직이라고 해도...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씨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에 감사직을 하고 있으니.. 임원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무보수 비상근직이라도 결국 걸린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즉 대통령실의 해명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 우씨의 아들도 결국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극우 유튜버 누나는 나왔고..우씨의 아들은 아직도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세상논란거리/정치] - '9급 가지고 뭘'이라더니 이번엔 6급.. 대통령실에 尹 검사 시절 수사관 아들도 근무

 

더 나올것 같죠.. 얼마나 더 나올련지... 우려되다 못해 기대까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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