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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유아용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LG생활건강 꼼수 '숨기기' 논란

by 체커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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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G생활건강 물티슈 8천여 개 '폐기 명령'
LG생활건강 물티슈 제품에서 유독성 물질 검출
MIT·C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도 포함
'판매 중지' 공지 후 공익광고 '무더기' 게재
식약처 시정 명령에 뒤늦게 홈페이지 알림창 띄워

[앵커]

LG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폐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취재 결과 LG생활건강 측이 소비자들에게 '늑장 고지'한 데다 홈페이지에서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G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출시한 유아용 물티슈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 가운데 지난해 11월 8일 생산된 8천여 개에 대해 판매 중지와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독성 물질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MIT'와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CMIT'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지난 2011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도 꼽혀 세척제나 물티슈 등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이 관련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 측은 홈페이지에 이틀 만에, 일간지에는 나흘 후에야 판매 중지 사실을 알린 겁니다.

[식약처 관계자 : (제품 회수) 공표 명령 공문을 받은 날에 보통 그날에 제일 많이 하세요. 그날부터 해 가지고 최대한 회수를 빨리 시작해 가지고 종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틀 늦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물티슈 판매 중지 알림 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소비자원의 공익 광고가 무더기 게재되면서 판매 중지 알림 글은 뒤로 밀려 첫 화면에서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LG생활건강 측은 한국소비자원 등 협력 기관이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해와 해당 광고를 게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수차례 정례 회의에서 공익 광고 게재를 요청해왔는데도 실제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공익 광고가 게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5개 공익 광고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올라왔는데 이미 3년 전 만들어진 화장품 공익 광고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문제 제품 폐기와 회수 조치를 알림창까지 띄워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한 건 식약청이 통보한 지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식약처가 홈페이지 접속 즉시 알림 글이 보이도록 하라고 다시 시정 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별도의 알림창을 띄운 겁니다.

LG생활건강의 조치와 해명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민 / 서울 북가좌동 : 잘 알고 있는 큰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좀 화도 나고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소영 / 서울 북가좌동 :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나 했다.' 이렇게.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LG생활건강 측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하루 생산분이지만, 해당 제품 전체를 폐기하기로 하고, 문제의 제품도 40% 정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늑장 고지한 데 이어 꼼수 숨기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LG생활건강이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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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맘카페등에서 난리났었습니다. LG생활건강에서 제조한 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것으로 유명해진 성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유아에게 쓰는 물티슈인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죠.. 이것부터도 논란인데.. 더 큰 논란이 이후에 있네요..

 

그래서 결국 식약처가 회수 및 폐기처분을 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LG생활건강은 관련사실을 공지하고 고객들에게 제품회수를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늦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2일 뒤에.. 일간지로는 4일 뒤에 말이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글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사라진게 아니고 밀렸다고 합니다.. 공익광고 글로 인해..

 

이에 LG생활건강은 한국소비자원 등 협력 기관이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해와 해당 광고를 게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전부터 공익광고 게재를 요청했었는데 묵살한건 LG생활건강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한꺼번에 올라온 공익광고 게시글중에는 3년전 만들어진 광고도 있었다고 하니...

 

결국 다른이들이 봤을때는 의도가 명확해지죠. 누가 공지사항을 몇일전 부분까지 꼼꼼하게 볼까 싶죠.

 

그리고.. 보통 회수조치 안내는 공지게시판 글이 아닌..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홈페이지 대문에도 게시를 하죠..

 

따라서.. 팝업 게시도 아닌.. 공지사항 글로만 올린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야 겨우 팝업창으로 안내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례로.. 최소한 유아관련 제품의 판매량은 급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에는...

 

일단.. 회수되는 제품은 2종으로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 55 입니다.

 

제조번호는 1LQ.... 사용기한은 2023년 11월 8일로 찍혀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관련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판매처 혹은 구매처에 반품하길 바랍니다.

 

참고링크 : LG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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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식약처로부터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 55 (핑크퐁 캡 70매 물티슈)” 제품 중 특정 제조번호에 한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기에 해당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사용상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해당 제조번호에 국한하지 않고, 베비언스 온리7 물티슈 모든 제품을 교환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상담실(080-023-7007)을 통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의 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토요일에도 09:00 ~ 13:00시까지 (7/16일, 7/23일, 7/30일) 고객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사는 앞으로도 식약처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래===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 55

나. 제조번호: 1LQ

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 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 23.11.08

라. 회수 사유: 사용할 수 없는 원료(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검출

마. 회수 방법 : 판매처를 통한 회수 또는 LG생활건강 고객 상담실을 통한 회수

바. 회수 영업자 : ㈜엘지생활건강

사. 영업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아. 연락처 : 080-023-7007(고객상담실)

자. 그 밖의 사항: 위해화장품 회수 관련 협조 요청
1)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LG생활건강 고객상담실(080-023-7007)로 연락하셔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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