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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여학생 납치 미수'인데 구속영장 기각.."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사는데"

by 체커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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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당시 영상에도 도주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내리는 여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경찰은 다른 주민을 보고 달아난 이 남성을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성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 이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성의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란 점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범행 뒤 한 차례 학교 담을 넘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따라다니는 등 도주 정황이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 징역형밖에 없는 사건이고, (다른 주민 때문에) 예외적으로 범죄를 멈춘 거면 미수라도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된 건 이례적이다….]

피해자 가족도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집 밖을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피해자 아버지 : 같은 아파트 공간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은 체포 당시 확보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성범죄를 위해 납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강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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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하여 납치할려 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주민들에게 들켰고.. 그대로 내뺐는데.. 자기 차 안에서 숨어 있다가 출동하여 수색중인 경찰에 잡힌 용의자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우려와 추가 범행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초 범인은 도주한 뒤에 자신의 차 안에 숨어 있는걸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납치를 할려 했는데.. 흉기를 가지고 납치를 할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풀어주면..저 범인.. 어찌할까요?

 

아마 많은 이들은 이렇게 예상할 겁니다. 그 여학생 찾아 협박을 하던지.. 보복을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례.. 이미 몇번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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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 여학생과 주민들에게 뭔일이라도 생기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다 책임질 수 있는건지 묻고 싶어지네요.. 판사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어 결국 잘못된 상황이 나와버리면.. 그에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으니.. 상황의 중대성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부족한 건가 싶기도 하니 말이죠..

 

경찰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찌될련지.. 기각되어 결국 풀려나면.. 과연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지 판사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몇몇은 말합니다.. 영장판사의 자녀가 저 상황에 처했을때도 과연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지 말이죠..

 

아무래도.. 피해 여학생 가족은 이사를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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