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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돼요"

by 체커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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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과 부당이득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혹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작년 이후 9건의 이의신청이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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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16세부터 가능하죠.. 그리고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그리고 이동은 속도에 따라..법으로 제한된 느린 속도로 출고당시 고정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제한해제나 처음부터 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차선에서 운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들로서.. 이들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죠..

 

면허를 가진... 도로교통규칙등을 어느정도 아는 이들도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데.. 아예 모르는 이들이라면 언제 사고를 치거나 당할지 알 수 없죠.. 그러다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이전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처리를 일부 했었던거 같은데.. 이젠 안된다고 합니다.

 

즉.. 사고내면.. 치료는 자비로 다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이용하는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주의해야 할 부분 아닐까 싶죠.. 전동킥보드 타다 부상을 당했는데.. 건보 적용이 안된다고 안내받음 분명 민원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걸지도 모르겠는데.. 위의 보도내용대로라면 대부분 기각이 되었으니..

 

아니.. 오히려 부모에겐 아이가 몰래라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면.. 관련해서 정보를 알려줘서 아이가 공유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걸 막을 수도 있을테니 말이죠..

 

물론.. 아이가 부모말 잘 듣는다는 가정하에... 요새 아이들.. 부모말 잘 안듣는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리고.. 이는 차도위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되어 과실에서 불이익을 얻는다는 걸 의미할테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운전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등을 보험처리해 달라 요구도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죠.

 

그동안 킥라니(전동킥보드 + 고라니)에게 스트레스 받았던 운전자들은 그나마 위안을 가질 보도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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