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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라진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참사 두 달전 매뉴얼 보니

by 체커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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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이 모두 삭제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만 한 줄 남아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인파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데 다른 재난 상황 매뉴얼 41개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에서 대통령비서실 기능을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로만 정리했습니다.

다른 매뉴얼들은 모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맨 위에 두고 있고 재난상황 총괄 조정과 초기 대응반 운영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도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과 복구 기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 대응 역할을 두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 역할도 간소화한 것.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이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입니다.]

지난해 8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이렇게 바꾼 배경을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습니다.

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거쳤다면서 대통령실 업무 분장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매뉴얼을 보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했던 총괄 조정 기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몫으로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아닌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이상민 장관은 참사 65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표준 매뉴얼에서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된 중대본은 참사가 발생한지 4시간 15분 뒤인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에서야 꾸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 인턴기자 : 염다연[ydy1213@naver.com]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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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뭔 재난이 나오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말은 못할듯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대해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대통령비서실 기능을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로만 정리했다고 합니다.. 즉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재난 발생시 뒤에서 보좌를 한다는 내용같네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에만 그리 수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수정되었습니다..

 

결국 나머지도 이렇게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 재난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말이죠..

 

뭘까 싶네요.. 

 

재난의 강도... 특성에 따라선 방역부터 경찰.. 군까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고 협조도 요청할텐데.. 그런 기능을 하는게 국가위기관리센터인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뒤로 물러서면... 그런 조직간의 소통은 누가 담당할 수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화재정도라면 모를까.. 혹시라도 더 큰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가 움직여야 할 정도가 되면.. 우왕좌왕을 할게 뻔할 것 같네요..

 

이는.. 앞으로 재난 발생 시...각자가 알아서 살아남고.. 수습해야 한다는걸 의미할 것 같고... 그런 재난이 발생하여 조기수습이 안되어 피해가 커졌을 경우.. 아마 많은 이들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주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을까 싶군요..

 

미리.. 도망갈 구멍을 만든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참고]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 및 총괄조정방식 연구(2019.11).pdf
3.05MB

제4절 재난대응

1. 선포절차 및 일반적 연방정부의 지원(General Federal Assistance)

대통령의 대규모 재난선포는 주지사의 선포요청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은 재난이 주 및 해당 지방정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와 심각성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야 한다. 또한, 주지사는 주법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응 조치를 취하고 주의 재난관리계획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재난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주 및 지방 자원의 내용과 규모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주지사는 주 및 지방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의무와 지출을 이행하고, 비용분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대통령은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재난(major disaster) 또는 비상사태(emergency)를 선포할 수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연방정부, 주 및 지방 정부의 재난관련 기관, 재난구호단체 등과 협력하여 예방적 대피(precautionary evacuations)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재난구호활동을 한다. 또한, 대통령은 주 및 지방 정부의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경보발령, 공중보건 및 안전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해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음식, 의약품 등 소비품을 배포하는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2. 필수지원 사항(Essential Assistance)

연방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ⅰ) 재난쓰레기 제거, (ⅱ) 응급의료, 긴급주민보호, 비상대피소, 식품, 물,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제공, (ⅲ) 도로 확보와 임시가교 건설을 통한 비상사태업무 수행 및 필수서비스 제공, (ⅳ) 임시학교(temporary facilities for schools) 운영, (ⅴ) 위험물 제거 및 추가위험 경고, (ⅵ) 공중보건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 (ⅶ) 재난 관리 및 통제에 관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기술적 조언 제공, (ⅷ) 생명, 재산, 공공보건 및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의 경감, (ⅸ) 가정용 애완동물(household pets)을 가진 개인에 대한 구조 등을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지원 비율은 비용의 75%이상이어야 한다.

재난발생 직후, 주지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통령에게 국방부의 자원을 동원하여 공유지 또는 사유지에서 필수공공시설물의 임시설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긴급구호활동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의해 재난선포가 이루어진 지역의 주, 지방 및 부족 정부에게 (ⅰ) 일반적으로 직원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업무인 경우, (ⅱ) 민간조직과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작업인 경우, 또는긴급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주, 부족 또는 지방 정부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또는 위험업무인 경우에 이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다.

3. 국가운영센터(National Operational Center)

자연재해, 테러 또는 기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안보부는 국가운영센터(NOC)를 통해 연방, 주, 지방 및 부족 정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부정책결정자(government decision-makers)에게 중요한 테러나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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