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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또,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국민의 힘이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할지를 몰랐네요. 그게 아니라면 그동안 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일테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얼마전 징역형을 확정받았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조차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좌경화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네요..
그렇다면 성향이 바뀌면 판결도 바뀐다는 의미일까요?
그럼 법원의 판사들은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고 성향에 따라.. 사상에 따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까요?
애초 법원은 그 특성상 진보 성향이 있더라도 정작 판결 자체는 보수적으로 판결을 할려는 성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의 밀대로라면 법리대로 판결하는게 아닌…
성향에 따라 같은 사건.. 같은 증거의 사건도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는 곳이었군요…
중요한 걸 알게 해준 국민의힘 대변인.. 대단하시네요. 이러니 정당의 대변인을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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