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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28

주광덕 "조국 딸, 서울대 법대 셀프인턴·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혹" / 與 "한국당 주광덕 의원,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 밝혀야"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셀프 인턴'을 했고, 다른 인턴 경력과 기간도 겹쳐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 제보를 통해 조국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정황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고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법대 인턴과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또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참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 후보자 딸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26.. 2019. 9. 1.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종합) 다음 네이버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 2019. 8. 29.
대법 "최순실, 대기업 재단 출연 요구는 강요죄 안돼" 다음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최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혐의(강요)를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에 재단법인 출연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그 행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9. 8. 29.
대법원, 박근혜 항소심 파기환송 다음 네이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등법원 원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 2019. 8. 29.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법개정안 가결..한국당 "날치기" 다음 네이버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날 회의에는 Δ민주당에서 홍영표 위원장을 포함해 김종민·기동민·김상희·김정호·이철희·원혜영·최인호 의원 Δ한국당 김태흠·이양수·임이자·장제원·정유섭·최연혜·최교일 의원 Δ바른미래당 김성식·지상욱 의원 Δ정의당 심상정 의원 Δ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위.. 2019. 8. 29.
'조국 대전' 열린다..여야, 인사청문회 2~3일 실시 합의(종합) 다음 네이버 법사위, 인사청문 계획처 의결 위해 27일 전체회의 개최할 듯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연주 기자,이형진 기자 = '조국 대전'이 열린다. 여야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회동 직후 전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 2019. 8. 26.
독도방어훈련에 이지스함 첫참가..최정예 7기동전단 투입(종합) 다음 네이버 육군 특전사 참가도 처음..강력한 '육해공 입체방어' 의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최정예로 꼽히는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들이 25일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를 드러내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육해공 입체방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에 따르면,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올해 독도방어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2010년 창설된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 2019. 8. 25.
조국이 비난했던 '폴리페서' 장관 비율 문재인 〉 이명박 〉 박근혜 〉 노무현 정부 순 다음 네이버 ● 노태우 정부 이후 509명 국무위원 조사 ● 文 정부 장관 3분의 1이 교수 출신, 75%는 실적 미흡 ● 비난 받는 조국 교수, 평가 받는 박재완 교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퇴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등장하자, 그의 재산과 자녀 교육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폴리페서(poli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대학교수)를 꾸준히 비난해왔던 그를 ‘최악의 동문’으로 선정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교수 출신 장관들을 거론하며.. 2019. 8. 24.
靑 "北,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강한 우려"(종합) 다음 네이버 NSC 상임위 개최.."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해야"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발사체 세부 제원 등 분석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결과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상임위는 이와 함께..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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