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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125

곰팡이독소 기준 초과 ‘수수분말’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맑은들주식회사(강원 홍천군 소재)가 제조한 ‘수수분말’(곡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및 제랄레논)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 오염된 옥수수, 수수 등 곡류에서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푸모니신 2B군, 제랄레논 3군)로 분류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 2020. 12. 25.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2020. 12. 19.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주)(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입니다. -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되었습니다. ※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2020. 12. 2.
생산단계 계란 검사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관련링크 : 식약처 □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경남도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 임 ○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동물용의약품외품)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2020. 12. 1.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경기 안산시)’이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 2020. 10. 19.
아플라톡신 기준을 초과한‘된장’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봉골메주된장(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제봉골된장(한식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검출량) 17.4㎍/㎏, (기준) 15.0㎍/㎏ 이하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 2020. 10. 12.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오런(부산 사상구) 및 주식회사 제이엠앤에스(경남 창원시), 마이핸 코리아(전남 순천시)에서 수입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고무장갑 5종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 2020. 9. 25.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미국산 냉동 소 족 회수 등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식회사 이노미트(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소 족’에서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의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semicarbazide, SEM)가 기준치(불검출)를 초과하여 검출(0.0011㎎/㎏)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4.4. ~ 2020.7.3.(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아울러, 해당 작업장의 축산물은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미카바자이드 검출로 부적합되어 금년 9월 10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부적합 및 수입중단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impfood.mfds.go.kr))을 통해 확인할.. 2020. 9. 23.
살모넬라균 검출‘육개장’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보강식품 (경기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육개장(즉석조리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보강식품에서 제조한 육계장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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