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박근혜43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또 불허.."수형생활 가능" 결론(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2019. 9. 9.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종합) 다음 네이버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 2019. 8. 29.
대법원, 박근혜 항소심 파기환송 다음 네이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등법원 원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 2019. 8. 29.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프레시안 (1) '한일협정'은 언제 양국 사이에 조인 된 것인가요? 1965년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약속했다가 결국 이를 뒤집고 박정희 자신이 정권의 수반이 된 다음,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무척 다급하게 이뤄진 조약입니다. (1-1) "다급하게" 라니요? 한일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이라는 반발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까지 동원해서 반대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듬해 1965년 6월 22일 조인한 뒤, 국회에서는 8월 14일 공화당 1당과 무소속 2명을 구색으로 껴 맞춰 야당이 총사퇴 결의를 하고 불참한 가운데 내용 검토의 시간도.. 2019. 8. 17.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일부 감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sncwook@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활비 받은 혐의네요.. 구형했던 형량과 1심 선고형량보다는 다소 감형되었습니다.. 2심까지 마무리 된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32년입니다.. 형.. 2019. 7. 25.
최순실 "다른 말로 바꾸라" 朴 "예예예"..음성파일 공개 다음 네이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사 회의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파일이 17일 시사저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 파일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정호성 녹음파일'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13년 2월 서울 모처에서 녹음됐다. 전체 분량은 90분이다. 파일에는 '지시하는' 최씨와 '추임새를 넣는' 박 전 대통령, '대답하는' 정 전 비서관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박 전 대통령 참모들이 모여 만든 취임사를 최씨가 주도해 수정하고 있다. 2016년 말 수사 당시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은 검사들은 대통령의 무능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한 매체는 녹취를 들은 검사들이 "직접 듣고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 2019. 5. 17.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위원회의 의결대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전환된 지난 17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 2019. 4. 25.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될까..檢, 심의위 열어 면밀 검토 다음 네이버 건강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 위험 있어야 가능..까다로운 심의절차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을 끈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은 검찰은 조만간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2019. 4. 17.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기결수 됐다 다음 네이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에 만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 받은 후 총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까지만 갱신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전환, 구치소 생활을 계속한다.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다. 통상 .. 2019. 4.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