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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44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음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2021. 6. 17.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입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021. 6. 16.
美FDA, 얀센 유통기한 연장에..추진단 "국내는 식약처 허가대로" 다음 네이버 FDA 얀센 유통기한 3개월→4.5개월 연장 식약처 "허가사에서 자료 준비해 변경 신청 시 신속 심사 예정"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기한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허가 기준에 따르면 얀센 백신은 2~8도에서 유통 기한은 3개월로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FDA는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4.5개월로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이 임박해 대거 폐기 위기에 놓여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 .. 2021. 6. 11.
식약처.한국소비자원 크릴오일 제품 합동조사 결과 발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12습니다. * 네이버쇼핑 랭킹 2020.1.기준 상위 20개와 2021.4.기준 상위 8개, 총 26개 제품(2개 제품 중복, 40개 로트) ※ 로트: 시험대상 제품 별 동일 원료ㆍ동일 공정에서 생산되는 단위(제품) 기준이며 유통기한으로 구분 ○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 일부 제품,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2021. 5. 22.
수입김치 통관‧유통단계 검사 강화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을 확인하고 ○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5월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 물 또는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고, 0~5℃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주요 증상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이 있음 □ (통관단계 검사 결과)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 2021. 5. 18.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무청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서울 서초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무청(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피리다벤)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13㎎/㎏)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피리다벤(Pyridaben) : 곡식, 과실수, 채소 등에 대한 해충을 조절하는 살충제로 사용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1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2021. 5. 18.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식약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 2021. 5. 8.
이물 혼입된 한약재 ‘위령선’ 제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재 ‘위령선’ 3개 제품에서 ‘위령선’으로 보이고자 기원이 다른 식물 뿌리를 색소 등으로 염색했다고 추정되는 이물이 섞여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위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 이물이 검출된 ‘위령선’은 물에 넣어 휘저었을 때 즉시 색소가 물에 용해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등이 혼입된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위령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며 ‘위령선’ 한약규격품의 제조 단위별 유통품 수거·검사를 통해 품.. 2021. 5. 5.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관련문서 링크 : 다운로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강원도 횡성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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