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식약처244

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습니다. * (대장균)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 ** (대장균군)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2021. 11. 10.
‘순대’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 2021. 11. 4.
리스테리아 검출된‘훈제연어슬라이스’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주)’(충북 음성군)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식품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킴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 2021. 11. 3.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무등록 판매를 한 감식초 제품을 적발하고 회수조.. 2021. 10. 29.
식약처, '맨발 양념' 中영상에 "국내 수입 안돼..식품도 아니다" 다음 네이버 중국에서 붉은색 양념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맨발로 밟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해당 물질이 국내에선 식품으로 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 속 원료는 ‘파리스 폴리필라’(Paris polyphylla·삿갓나물 속)의 열매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원료는 국내에서는 식용불가 원료이므로 식품으로 수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도 열매를 발로 밟아 껍질을 제거하고, 그 씨앗을 (식품이 아닌) 종자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에는 중국 공장의 모습이라면서 한 여성이 붉은색 물질을 맨발로 밟고 있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마스크나 두건 등 위생 복장도 하지 않은 채 붉.. 2021. 10. 23.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두니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 ‘냉동 화살오징어(수산물)’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1.5㎎/㎏)보다 초과 검출(2.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수입산 .. 2021. 10. 21.
‘데메칠타다라필’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8.10, ’22.12.5)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9.20)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 2021. 10. 13.
살모넬라균 검출된‘순대국’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초원식품’(경기 김포시)이 제조·판매한 순대국(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가금류와 돼지 등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발열·복통·구토 등을 일으킴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 2021. 10. 9.
‘던킨도너츠’4개 제조업체 점검 결과(식약처 배포일자 10월 1일)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비알코리아(주) 4개 공장을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비알코리아(주) 김해·대구·신탄진·제주 □ 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되어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되어 4개 업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2021. 10.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