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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44

안양공장 말고도..던킨도너츠, 4개 공장 위생관리 미흡 다음 네이버 추가 조사서 모두 '부적합 평가'..식약처, 행정처분 요청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던킨도너츠' 제조업체 비알코리아 4개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평가를 내리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위생 불량 관련 제보를 받고 경기 안양 소재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과 해썹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비알코리아 김해·대구·신탄진·제주 등 4개 공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공장 모두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 2021. 10. 1.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지난 2021. 9. 29.(수)에 방송된 KBS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의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식약처(경인지방청)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식약처는 2021년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 2021. 9. 30.
셀트리온 '렉키로나' 정식 허가..더 많은 코로나 환자에 투약한다 다음 네이버 셀트리온의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가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지난 8월 10일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으로 변경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되면서 투여 대상이 되는 환자 범위가 확대됐다. 변경허가 전 렉키로나를 투여할 수 있는 고위험군 경증 대상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 2021. 9. 17.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품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제조‧판매업체 12곳 적발‧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렉소(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수거‧검사해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 제품명 : 렉소(비타민 B2), 제조원 : 한국네츄럴팜(건강기능식품.. 2021. 9. 16.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시)이 제조·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 보다 초과 검출(2.6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연소하면서 생성됨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1. 9. 15.
식용불가 인삼꽃, 인삼뇌두 사용 홍삼제품 제조업체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명의상 사내이사)를「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부작용(구토, 두통 등)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 2021. 9. 14.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입니다. * 식중독 발생 이력, 1399 민원신고 이력 등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 2021. 9. 5.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대구 서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렉소(비타민B2)’에서 부정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에서 렉소라는 비타민제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되어 회수조치를 했다고.. 2021. 9. 5.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수입 당절임 식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알파인리서치(주)(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프롬안스 플럼(중국산 당절임)’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센나(식물) 잎에서 추출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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