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탄핵 청구 기각…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
다음 네이버 한덕수, 직무정지 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가 대체적으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결론이다. 헌재는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에 관해서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헌재는 2025년 3월24일 한덕수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 2명(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정계선)만이 인용 의견이었다.헌재가 말하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