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반대하지만.."수술실에 CCTV 있었더다면"
[앵커]
관련 취재를 한 봉지욱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 방금 전에 전해드린 사례부터 볼게요. 쌍꺼풀 수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런 사연은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이번에 저도 취재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일단 이분은 지난 5월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이후에 눈두덩이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두 달 뒤에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눈이 아예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외상으로, 그러니까 무언가에 찔리거나 해서 우리 눈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수정체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고요.
여기서 문제는 만약 소송으로 넘어가면 명백한 과실을 환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자가 다 입증을 해야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례 앞서서 전해 드렸던 그 부산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자]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해당 산부인과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은 분만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산모는 이래서 분만실에 CCTV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국민청원글을 어제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모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김유리(가명)/분만사고 산모 : 결혼 3년 만에 시험관으로 힘들 게 가진 아기예요. 그렇다보니 더 소중했고…이렇게 떠날 줄 몰랐어요. 혹여나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사실만큼은 은폐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수술실 CCTV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의사들이 다 반발을 해서 발의됐다가 계류하다가 결국에는 폐기가 됐고 지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일단 하고는 있잖아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와 20대 국회 때도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도 최근 안규백, 김남국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의료진에 대한 인권침해다, 손이 떨려 수술할 때 실수한다. 의사가 사고를 피하려 어려운 수술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인데, 병원 수술실 외에 진료실과 응급실에는 현재 CCTV가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미 강남 성형외과 상당수가 수술실에 CCTV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손이 떨려 수술을 못한다 이런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병원과 합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만약 합의를 못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거나 형사고소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2018년도 건수인데요.
959건이 와서 전부 승소한 건수는 7건입니다.
약 0.9%, 그러니까 1%가 안 됐습니다.
일부라도 승소한 건은 30.9% 약 31%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건 중 7건은 병원이 완벽히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환자가 의사 과실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독일은 의사가 과실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당장은 독일처럼 바꿀 수가 없으니, CCTV라도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하자, 시민 10명 중 9명이 수술실 CCTV에 이렇게 동의하는데, 그런 이유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출산 4시간 만에 숨진 아기, 온몸에 멍…그날 수술실에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97/NB11969797.html
◆ 관련 리포트
쌍꺼풀 수술 후 실명했는데…병원에선 "이유 모르겠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96/NB11969796.html
현재 대한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중에는 CCTV를 설치하면 소극적인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다.. 인권침해다.. 그런데 정작 환자들은 CCTV를 설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료사고 때문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 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잘못을 증명할려면 결국 환자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진료기록서등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는데 사실 진료기록서도 의료진측에서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있어 절대적이라 할 수도 없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주삿바늘 실수로 영아 숨지자 '병사' 진단서..법원 "허위 작성"
만약 외국처럼.. 의료사고가 발생시 이에대해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잘못이 없다는 걸 의료진측에서 증명하게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걸 바꾸기 위한 법안 발의도 의사들의 반대에 부딛쳐 대부분 기한 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계속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요구하는건.. 결국 의사들이 저지른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들이 숨길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게 현 상황입니다..
더욱이 얼마전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진료거부 및 국시거부등을 통해 의료진들에 대한 불신이 다시 높아지면서 다시금 수술실 CCTV 설치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에 사실 의사들이 나서서 명확히 해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의사들이 국민들을 설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권에 대해 반발만 할 뿐... 그들이 솔직히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냐는 질문에 과연 의사들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사례도 언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출산 4시간 만에 숨진 아기, 온몸에 멍…그날 수술실에선
백번 싸워 한 번 이기는 '의료 사고'..불안한 환자들
[앵커]
1%, 의료 사고로 다툴 때 환자가 병원을 완벽히 이길 수 있는 확률입니다. 백 번 싸워서 한 번 이길 수 있는 분쟁. 그렇게 환자는 의료 사고로 한 번, 재판에서 또 한 번 힘겨운 싸움과 마주합니다. 병원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수술받았는지, 그 과정을 담은 CCTV 영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절박한 환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마 뱃속에선 건강했지만 병원의 과실 논란 속에 태어난 지 네 시간 만에 숨을 거둔 아이의 이야기를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힘들게 가졌던 아기를 떠나보낸 그 날,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한 엄마 36살 김유리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기를 잃은 건 지난 6월 22일입니다.
당일 오전 6시 부산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진통이 와 유도분만에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5시간이 지나고 탈진을 느껴 제왕절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설명도 없이 흡입기계를 넣고 배밀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김유리(가명)/분만사고 산모 : 막 위에서 눌러 젖히고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고 묵살되고. 제왕절개를 했더라면…계속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태아 머리를 꺼낸 후 계속 잡아당기고 돌린 끝에 오후 1시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고 신생아실로 데려갔고 김씨를 수면마취시켰습니다.
그리곤 상태가 좋지 않다며 아기를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오후 5시 20분 아기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출산질식, 기흉, 타박상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유리(가명)/분만사고 산모 :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울지를 못 했어요. 온몸에 멍…분만과정에서 아기가 질식이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됐고.]
그런데 분만한 병원 측의 기록은 석연치 않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아기 신체는 물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애초 측정한 몸무게도 크게 달랐습니다.
초음파 측정에선 3.3kg이었지만, 실제로는 4.5kg으로 1kg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해당 병원은 초음파 측정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아 머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제왕절개는 불가능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길 땐 아기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김유리(가명)/분만사고 산모 : CCTV가 없다 보니까 제 주장 말고는 따로 입증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경찰은 최근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신)
쌍꺼풀 수술 후 실명했는데..병원에선 "이유 모르겠다"
[앵커]
이번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고 나서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사연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실명을 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서른 살 박씨는 지난 5월, 쌍꺼풀 수술 뒤 앞을 잘 못 보게 됐습니다.
[박씨/의료사고 피해자 : 제발 진짜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제발 눈만 돌아오게 해 주세요, 제발.]
[병원 관계자 :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직업도 잃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씨/의료사고 피해자 : 8번은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고 안약만 하루에 20번도 넘게 넣어요.]
초점이 맞지 않아 운전도 못 하고 버스표지판 보기도 힘듭니다.
쌍꺼풀 수술한 눈에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오른쪽 눈이 이상했습니다.
[박씨/의료사고 피해자 : 눈이 전혀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다음 날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학병원 검사 결과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도구 등으로 눈을 다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은 의무기록지도 보이지 않고 잘 모르겠단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수술실 CCTV도 없었습니다.
[박씨/의료사고 피해자 : CCTV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본인이 한 행동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CCTV도 없지,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 관계자 : 10시 넘어서 오시는데? 일단 오늘 안 오시잖아요, 서면으로 먼저.]
이후 분쟁 중이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단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인 이곳은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해결한다며 지금도 유튜브로 광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김지혜)
두 사례를 그들이 보고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그들 의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주장하겠죠.. 최선을 다했고 처벌을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할테고요.. 그들이 구속이라도 된다면 분명 의협측에선 반발하며 머리라도 깎으며 난리를 칠 것이고 여차하면 정부과 한 합의문도 폐기하고 다시 진료거부를 할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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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CCTV를 통해 오히려 의료사고가 밝혀진 적이 있었던 건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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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수술실에서 자행하는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도 결국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벌어진 것도 의협측에선 알고 있었는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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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법안 발의가 되면 정부를 비난하기 바쁜 의협이지만 정작 환자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는게 의협과 의사들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의사들입니다.. 빼도박도 못하게 의사들이 잘못한 경우엔 의사를 비난하기 보다 변호사협회처럼 자신들에게도 처벌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게 대한의협이고 의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신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CCTV 없는 수술대 위에 자신의 생명을 의사에게 맡겨야만 하는 현실에 환자들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 이외 맡길 다른 이들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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