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2680

참여연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보건의료법 55개..사실상 의료민영화법" 다음 네이버 긴급 토론회 개최..기재부 권한 확대 우려·위헌 요소 지적 쏟아져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참여연대는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사실상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 서발법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였던 지난 2011년 12월 첫 발의된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이다. 매번 민영화 논란에 부딪혔으나, 21대 국회 들어서는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 관련법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민영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 2021. 2. 22.
최대집 "김남국, 정신줄 잡아"..'의원 자격 박탈' 靑청원 맞불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직후 최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갖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같은 당.. 2021. 2. 22.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다음 네이버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최대집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면허 반납·총파업 등 논의"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2021. 2. 20.
野지자체장 '종북' '좌파' 몰았다..MB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다음 네이버 여권이 이명박(MB)·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높여가는 가운데,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이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포함된 국정원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분석 원본 문건이 공개됐다. 18일 배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국정원 문건은 14쪽 분량이다. 작성일은 2011년 9월 15일로 이명박 정부 4년 차 때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종북", "좌 편향", "국론분열 조장" 등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 기조 역행, 적극 제어 필요" 분석 대상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과 민주노동당(정의당 전신) 소속 광역지자체장 8명과 기초지자체장 24명이다. 문서는 32명에 대해 전반.. 2021. 2. 18.
백신 의무접종에 관련된 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링크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인터넷에 떠도는 주장... 정부가 백신을 강제접종을 하게 한다는 주장...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건 이미 언급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강제 접종을 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신 코로나 백신에 관해 의무접종을 하는 법안은 제출되어 입법예고가 된 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홍준표의원 등 17인)" 관련해서 보수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에서 이에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제 접종을 한다 주장한다면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뭐라 해야 하겠죠... 근데....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따라서 이 법안에 불만이 있.. 2021. 2. 16.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강제 접종을 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링크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을 도배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써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국회 입법예고를 알리는 곳으로 갑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서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 2021. 2. 16.
곽상도, 이번엔 대통령 외손자.."자가격리 제대로 했나" 다음 네이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방콕국제학교에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군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태국에서 입국해야 서울대병원을 갈 수 있고, 입국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며, 격리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면서 청와대에 △자가격리 대상 여부(격리면제자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가 도와줬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 2021. 2. 16.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179표로 국회 가결..헌정사 최초(종합) 다음 네이버 표결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발의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 던져 與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탄핵은 국회 의무" 野 "사법 장악" 항의..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문광호 김남희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2021. 2. 4.
국민의힘,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대정부질문 가이드 의원들에 배포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문건을 의원들에게 공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문제를 집중 공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2일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대정부 질의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대정부질문 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반(反)기업, 반 시장경제, 반 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는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시작된 것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까지 바꿔..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