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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10

尹, 팩트체크도 안 했나?...국회 예산 안 늘고, 원전 예산 안 깎여 다음 네이버 예산 깎은 야당 탓한 윤석열 대통령①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어?(X)②체코 원전 예산 90% 삭감(X)③아동 돌봄 수당 삭감? (△)④예비비 줄어 재해 대응 어려워? (X)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이 초래한 '12·3 불법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비판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담겼다.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몰아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그러한지 살펴봤다.①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2024. 12. 13.
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다음 네이버 탄핵심판 대비 나선 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 2024. 12. 13.
"사병은 국회 안 보냈다" 거짓말…수방사 "사병 61명 국회 투입" 다음 네이버 계엄이 선포되고 가장 울분을 쏟아낸 사람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었습니다."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었다" "아들이 걱정돼서 밤잠을 설쳤다" 군인 부모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사병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거짓말입니다.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이중 가장 많은 42명이 사병이었습니다.군사경찰단은 탈영병 체포 등을 하는 부댑니다.사병들에게 국회의원 체포 등을 맡기려 한 정황입니다.수방사 소속 1경비단은 136명이 투입됐고 이중 사병이 19명이었습니다.계엄 당일 최소 61명의 사병이 .. 2024. 12. 12.
윤석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 국민 향해 ‘호통’ [12·12 대국민 긴급 담화 전문] 다음 네이버 한동훈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 12·3 내란 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학자들이 규정하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12일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 2024. 12. 12.
홍준표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 선동” 다음 네이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다.그는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 그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며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 2024. 12. 12.
윤 대통령, 계엄날 안가로 경찰청장 불러 ‘10개 장악기관’ 전달 다음 네이버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넨 종이 1장짜리 지시사항에는 문화방송(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혀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 청장에게 6차례나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문화방송, 김어준씨가.. 2024. 12. 11.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 문자메시지 받은 안철수 다음 네이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상현 입단속 좀 시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모습이 11일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발신자는 국민의힘 의원으로 추정된다.‘아이뉴스24’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안 의원의 문자메시지 화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송언석·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된 그룹 채팅방에 누군가가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 “윤상현이 폭탄문자를 부르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문자 내용과 채팅방 참여자 이름 등을 보면, 발신자는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행위.. 2024. 12. 11.
대법원 판례 들어 '내란' 아니다?…윤상현 주장 따져보니 다음 네이버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주장이 맞는지, 박소연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 기자,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기자]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주장부터 일정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 중 하나, 일단 해당 발언을 듣고 오시죠.[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앵커]윤 의원이 말한 1997년 대법원 판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2024. 12. 11.
김용현 “윤석열, 직접 포고령 법률검토 했다” 다음 네이버 내란 기획뿐 아니라 적극 지휘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직접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부터 실행 지시에 이어 법적 검토까지 전방위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가 더 짙어졌다.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포고령을 받고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했다는 게 박 총장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고를 본인이 작..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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